미성년자의 법률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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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1.23 13:00
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.
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이 사망하였거나,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(민법909조3항), 친권자를 정한 경우
(민법909조4항, 5항)에는 단독으로 행사합니다.
특별대리인은 법원에 선임 청구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