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
상담문의 0507-1486-5670    카카오톡 오픈채팅
수원개인회생 전문 pasan114.net

민사

홈 > 고객센터 > 민사
민사

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

0 3629

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.

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 

법정대리인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서

 미성년자만 상속포기할 때 여러명의 미성년자 중 일부만 상속포기할 때 

0 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