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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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신청서 접수
-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채져서 신청인 에게 심문기일,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쉬서를 보냅니다. (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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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심 문
-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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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파산선고
- 파산 선고 후 파산이 폐지(동시폐지 되는 경우도 있음)되면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.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과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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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
-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,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 4,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. 이 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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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 면책결정
- 면책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