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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신청자격

개인회생 신청자격

무담보 채무 5억원,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 중 아래과 같은 분들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, 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수 없고, 채권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개인회생절차안내
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순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 채무보다 순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순자산의 평가는 자신의 순자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/2을 반영하고,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반영합니다.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변제해야 하는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순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. 채무자가 재산보다 적 게 갚게되면 재산을 즉시 환가하여 변제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