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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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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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 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

  1. 임대차가 종료된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  2.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,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.
    1. 신청의 취지 및 이유
    2.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(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.
    3.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(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
    4.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

  3.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. 다만,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,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  4.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(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)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.

 

 신청서에는 2,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,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3,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%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 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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